ARTICLES OF ASSOCI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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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​자연기반해법(NbS)기반 
저영향개발기법
(LID)을 통해
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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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저영향개발협회의 정관 개정은 
협회의 비전과 전략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 

효율적으로 
대응하기 위해 실시됩니다.
  
개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
본회의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해 
주주들의 결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, 

개정을 위해 
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 
2/3 이상과 

발행 주식수의 
1/3 이상 찬성이 

필요합니다.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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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. 총칙

​​ 제 6 조(회원의 자격)  ①  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빗물 및 저영향개발 관련 단체,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,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 ②  회원의 자격은 입회금 및 회비 납입 후 회원명부에 등록된 때부터 발생한다. 1 . 빗물처리사업 관련 기기 또는 환경 관련 기술, 저영향개발 기술 등의 엔지니어링, 제조, 판매, 운전관리, 설계 자문 종사자와 단체  2 . 빗물 및 저영향개발 관련 부재의 제조, 판매 종사자와 단체  3 . 빗물관리 및 저영향개발 관련 시설의 계획, 설계, 시공, 유지관리 및 용역 종사자와 단체 4 . 빗물관리 및 저영향개발 관련 연구, 교육, 산업 종사자와 단체  5 . 기타 이사장이 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사자(단, 이사회 보고를 요함)  ​ 제 7 조(회원의 종류)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업회원, 개인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  1 . 기업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빗물처리 사업관련 기업으로서 임원회원,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. 2 . 개인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임원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. 3 .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및 단체(광역‧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 포함)로 한다. 4 . 명예회원은 본 본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빗물에 관한 특별공로가 있는 자, 본 본회 육성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. 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명예회원이 된다. 명예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.   ​ 제 8 조(회비 및 기금)  ①  본회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.  ②  일반회비(단체회비, 개인회비)라 함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말하며 징수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  ③  특별회비라 함은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찬조금, 기부금 및 기타 회비를 말한다.  ​ 제 9 조(회원의 권리)   ①  회원은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  ②  회원은 사업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 ​ 제 10 조(회원의 의무)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  1 .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  2 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  3 .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(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)  ​ 제 11 조(회원의 관리)  ①  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  ②  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권리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.  1 . 본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  2 .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  3 . 회비를  1 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  ③  회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되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​ 제 12 조(회원의 자격사실과 권리상실)  ①  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.  1 . 탈퇴  2 . 사망 또는 해산  3 . 제명  ②  탈퇴한 자 및 제명된 자는 회원으로서 일절 권리를 상실하며 이미 납입한 회비 기타 본 본회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. ​ 제 13 조(회원의 상벌)   ① 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 ② 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10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·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 

제3장. 임원

​​ ​ 제 24 조(총회의 구성)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  ​ 제 25 조(구분 및 소집)  ① 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  ② 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  1 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  ③  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· 일시 ·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  14 일전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  ​ 제 26 조(총회소집의 특례)  ① 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 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  14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  1 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  2 . 제 20 조 제 3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  3 . 재적회원  5 분의 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  ②  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  7 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  3 분의 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  ③ 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  ​ 제 27 조(의결정족수)  ①  총회는 재적회원  1/3  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 ②  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​ 제 28 조(총회의 의결사항)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  1 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  2 . 본회의 해산, 합병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  3 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  4 . 예산 및 결산의 승인  5 . 사업계획의 승인  6 . 기타 중요사항  ​ 제 29 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호의 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  1 .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  2 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 

제5장. 이사회

​​ ​ 제 38 조(재산의 구분)  ① 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  1 .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"붙임1"과 같다.  2 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  ​ 제 39 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 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(취득 · 매도 · 증여 · 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​ 제 40 조(재정)  ①  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  1 . 기본 재산의 과실  2 . 회원의 회비  3 . 출연금 및 기부금  4 .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  5 . 기타 수입  ②  수입금은 본회의 조직운영과 제 3 조(목적) 부합하도록 집행하되, 학술 · 교육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.  ③  본회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을 공개한다.  ​ 제 41 조(회계연도) 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  1 월부터  12 월 말까지로 한다.  ​ 제 42 조(예산편성)  본회의 세입 ·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  1 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  ​ 제 43 조(결산)  ①  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  2 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  ②  이사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 기부금,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  3 월  31 일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  ​ 제 44 조(회계감사)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 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 

제7장. 기구 및 직원

​​ ​ 제 47 조(법인해산)  ① 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  4 분의  3 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  ②  본회의 해산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  ​ 제 48 조(정관변경)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  3 분의  2 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  ​ 제 49 조(규칙제정) 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 

부칙